최종 업데이트: 2026-07-04 · 2026년 세율·요율 기준

N잡·투잡 세금 계산기

월급을 받으면서 3.3%를 떼는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이듬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연봉과 부업 수입만 넣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5월에 더 낼 세금(추납) 또는 돌려받을 세금(환급)을 참고용으로 모의계산하는 N잡 시뮬레이터입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분) 기준.

5월 예상 추가 납부액 (지방소득세 포함)

※ 본 결과는 단순경비율·표준세액공제(13만 원) 등 주요 변수만 반영한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로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근사치이며, 실제 신고 세액·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 확인·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용 방법

  1. 연봉(세전 총급여)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비과세를 더한 계약 연봉 기준입니다.
  2. 프리랜서·부업 연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3.3%를 떼기 전 지급총액 기준이며,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3. 업종을 고릅니다. 어떤 업종인지 모르면 기본값(940909 기타자영업)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으로 경비율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수·월 비과세액과 노란우산공제 등 추가 소득공제가 있으면 함께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N잡 세금, 왜 5월에 정산하나요?

부업 대금에서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법 제129조)는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3.3% 수입)이 함께 있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월급으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부업 소득에는 한계세율(15~45%)이 그대로 붙어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고,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3% 선납분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세율·공식은 소득세법국세청 고시 기준).

  1.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경비. 장부가 없어도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합니다(2025년 귀속 고시 제2026-14호). 인적용역(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은 수입 4,000만 원 이하분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3. 두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국민연금보험료·추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 8단계(6~45%)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합산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만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산출세액을 근로/종합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적용합니다(근사).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함께 반영합니다.
  5.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부업 3% 원천징수 + 회사 원천징수 근사)을 빼면 5월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의 10%입니다.

주요 업종 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3.30.) 기준입니다. 기본율은 수입 4,000만 원 이하분, 초과율은 4,000만 원 초과분에 적용합니다.

업종코드업종기본율초과율
940909기타자영업(일반 프리랜서·N잡)64.1%49.7%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64.1%49.7%
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64.4%50.2%
940903학원강사61.7%46.4%
940100작가(저술가)58.7%42.2%
940913대리운전기사73.7%63.2%
940918퀵서비스 배달원79.4%71.2%

전체 업종코드와 귀속연도별 고시율은 국세청 홈택스(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비과세 없음), 부업 수입 1,200만 원(940909, 단순경비율 64.1%), 본인 1명, 연금보험료 공제 없음 기준:

  • 사업소득금액 = 1,200만 × (1 − 64.1%) = 430.8만 원,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과세표준 약 3,156만 원
  • 산출세액 약 347만 원 − 근로세액공제(안분 후 한도 68.4만) − 표준세액공제 13만 = 결정세액 약 266만 원
  • 이미 낸 세금(3% 원천 36만 + 근로 기납부 85만 가정) 121만 원을 빼면 5월 추납 약 145만 원(지방소득세 약 14.5만 원 별도)
💡 함께 보면 좋아요 내 업종의 경비율과 단순경비율 탈락 기준이 궁금하다면 단순경비율 완전정리를,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지·건강보험료가 오르는지는 직장인 투잡·부업 세금 총정리를, 5월 세금을 줄이는 공제 스택은 프리랜서 절세 3종 세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이미 뗐는데 왜 5월에 세금을 또 내나요?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선납금일 뿐,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선납분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추납이 나오기 쉽습니다.

부업 수입이 얼마 이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합산 후 한계세율이 낮고(연봉이 낮거나 공제가 많고), 부업 수입에서 경비율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작을수록 3% 선납분이 실제 세액보다 커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뮬레이터에서 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환급액 확인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xxxx)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 개업자(당해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만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경비 인정률이 크게 낮아지므로, 이 시뮬레이터 결과를 참고할 수 없습니다.

부업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므로 그 자체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구조는 직장인 투잡·부업 세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결과의 '근로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한 값인가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결정세액 수준으로 근사한 값입니다(국세청 간이세액표 근사).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신용카드·보험료·월세 등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5월 추납·환급 추정치에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가정한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기준경비율·장부 신고,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원클릭 환급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