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7-04 · 2026년 세율·요율 기준

단순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과 차이·내 업종 경비율 찾는 법

3.3% 떼는 프리랜서의 5월 세금은 사실상 경비율이 결정합니다. 장부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같은 수입에서 세금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적용 기준과 내 업종 요율을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분) 국세청 고시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시점: 2026-07-04 · 요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3.30.)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경비율 제도가 뭐길래?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법

사업소득세는 원래 수입 − 실제 경비 = 소득금액에 매기는 세금이고, 실제 경비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에게 장부 작성은 부담이 크죠. 그래서 국세청은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비율이 경비율이고, 매년 3월 말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계산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예컨대 단순경비율 64.1%인 업종에서 3,000만 원을 벌었다면, 영수증 한 장 없이도 1,923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소득금액은 1,077만 원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기준경비율은 이름만 비슷할 뿐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빼 주고, 나머지 경비만 낮은 비율로 인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 − 증빙된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기타자영업(940909, 프리랜서 일반) 코드로 연 3,000만 원을 번 경우를 비교해 보면(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

구분단순경비율 64.1%기준경비율 17.4% (주요경비 증빙 없음)
인정 경비1,923만 원522만 원
소득금액1,077만 원2,478만 원
과세표준927만 원2,328만 원
산출세액(소득세)약 55.6만 원약 223.2만 원

같은 수입인데 세금이 약 4배 차이 납니다. 노트북·통신비 정도만 쓰는 프리랜서는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가 거의 없어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순간 세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에는 상한 규정도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넘으면 그 배율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일까? — 직전연도 수입이 기준

판단 기준은 올해 수입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소득은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로 시작):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인적용역은 업종분류상 서비스업군('다'군 — 일반 서비스업의 경비율 기준은 2,400만 원)에 속하지만, 경비율 판정만은 '나'군 3,600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국세청 기준표에 명시돼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단,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적용역 복식부기 기준)이면 신규라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과 무관하게 배제: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인적용역(940***)에는 기본율·초과율 2단 구조가 있습니다. 당해 수입금액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4,000만 원 초과분에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고시 제4조). 예: 940909로 수입 5,000만 원(신규사업자)이면 경비 = 4,000만 × 64.1% + 1,000만 × 49.7% = 3,061만 원.

🧑‍💻 경비율 넣고 바로 계산해 보기 직장인이면서 3.3% 수입이 있다면 N잡 합산 세금 시뮬레이터에서 업종을 고르면 아래 고시 요율이 자동 적용되어 5월 추납·환급 예상액까지 나옵니다.

주요 프리랜서 업종코드별 경비율 (2025년 귀속)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원문에서 프리랜서가 많이 쓰는 업종코드만 추렸습니다. 단위는 %입니다.

업종코드업종단순 기본율단순 초과율기준경비율
940909기타자영업(프리랜서 일반·N잡)64.149.717.4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64.149.712.1
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64.450.220.9
940100작가(저술가)58.742.27.2
940903학원강사61.746.415.4
940925방과후강사69.357.019.3
940920학습지 방문강사75.065.031.5
940600자문·고문료58.441.87.6
940911기타 모집수당67.754.815.8
940906보험설계사77.668.628.5
940913대리운전기사73.763.232.2
940918퀵서비스·배달원79.471.219.8

※ 940909의 고시 원문 표기는 '컴퓨터프로그래머'이지만 홈택스 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프리랜서 일반에 쓰이는 코드입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2022년 7월부터 940926으로 분리). 경비율은 귀속연도마다 바뀌므로 신고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고시로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 탈락 후 시나리오

  1.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에서 탈락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위 표처럼 경비 인정률이 급락(940909 기준 64.1% → 17.4%)하므로, 이때부터는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해당 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는데, 직전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인 '소규모사업자'는 면제됩니다.
  2. 직전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추계신고를 하면 아예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적용되므로, 사실상 세무대리 기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내 업종코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1. 업종코드: 지급받을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기준입니다.
  2. 경비율: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귀속연도별 기본율·초과율·기준경비율이 나옵니다. 5월 신고 화면과 모두채움 안내문에도 적용 경비율이 표시됩니다.

절세 관점의 다음 단계 —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확정했다면, 이제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 차례입니다. 프리랜서 절세 3종 세트(노란우산·연금저축·IRP)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이미 떼였는데 경비율이 왜 필요한가요?

3.3%는 수입금액에 대한 선납일 뿐이고, 5월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깁니다. 장부가 없는 프리랜서는 경비율로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가 최종 세액과 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 경비율 고시 제4조). 예를 들어 940909 코드로 수입 5,000만 원이면 경비는 4,000만 원×64.1% + 1,000만 원×49.7%로 계산합니다.

작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으면 올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에서 탈락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가 없으면 경비 인정이 급감하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쓴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추계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장부(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그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적다면 증빙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비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국세청이 매년 3월 말 귀속연도별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2025년 귀속은 고시 제2026-14호(2026.3.30.)이며, 예컨대 모델(940303)은 45.9%에서 40.9%로 내려가고 940909·940306은 64.1%로 유지되는 등 코드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해당 귀속연도 고시 요율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경비율·기장의무 판정은 업종코드와 수입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경비율과 신고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에서 확인하고, 실제 환급 확인·신청은 홈택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