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6-30 · 2026년 세율·요율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실제 세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바로 추정합니다. 퇴직·이직·IRP 수령 전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총액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퇴직급여를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DB·DC) 적립금 총액입니다. (예: 1억 원 → 100,000,000)
  2.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3.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에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0으로 둡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실효세율이 표로 표시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근거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도록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 비과세 = 퇴직소득금액
  2.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공제 후 금액
  3.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4.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5.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환산산출세액
  6.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7.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 총 세액

근무 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12개월 기준으로 낮춰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연분연승)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 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 × 60%
7,000만 ~ 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 × 55%
1억 ~ 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 8단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이연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으로 낮춰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계산 예시

퇴직급여 1억 원, 근속연수 10년(비과세 0)으로 계산하면: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5 = 1,500만 원 → 공제 후 8,500만 원
  • 환산급여 = (8,500만 ÷ 10) × 12 = 1억 200만 원 → 과세표준 약 3,940만 원
  • 산출세액 약 387.5만 원 + 지방소득세 약 38.75만 원 = 총 약 426만 원
  • 퇴직급여 대비 실효세율은 약 4.3%에 불과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급여가 커져 세금이 늘고,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가 커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 함께 보면 좋아요 먼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재직 중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가 다른 소득세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장치 때문입니다. 첫째, 근무 기간에 비례하는 근속연수공제로 과세 대상 금액을 크게 줄여 줍니다. 둘째, 연분연승법으로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환산급여)로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게 되어, 오래 근무했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지급액) 자체를 구합니다. 이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그렇게 받은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을 구합니다. 순서상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어 세후 실수령액을 가늠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연금 실효세율)으로 낮춰 과세됩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바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입·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공제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 등 주요 변수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항목, 개별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지급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