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 5,000만 원 → 50,000,000)
-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으며, 부양가족·국민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 등 인적·물적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바꾸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나 중간예납액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최종 납부할 세액이 표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근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2025~2026년 기준 소득세 기본세율(8단계)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세금을 나눠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등이 더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이지만 산출세액의 10%로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경우(예: 종합소득금액 6,500만 원 − 소득공제 1,500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 산출세액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 지방소득세 = 624만 원 × 10% = 62.4만 원
-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총 납부할 세액은 약 686만 원입니다.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고, 낸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므로, 필요경비와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1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각 소득을 따로 매기지 않고 합쳐 과세표준을 구한 뒤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누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자,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사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람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가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큰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산출세액(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624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약 62만 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위택스)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과 소득공제·기납부세액 등 주요 변수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종합소득세는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소득 종류별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