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 대상일까?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입니다. 세법은 부업 수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 구분 | 어떤 수입인가 |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부업 — 외주 프리랜서, 배달, 강의, 스마트스토어 등 |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세법 제70조) |
| 기타소득 (일시·우발적) | 어쩌다 한 번 한 특강·원고·심사 수당 등 | 필요경비(통상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신고 안 해도 됨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즉 "500만 원 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의 답은 수입이 3.3%를 떼는 사업소득이라면 '네'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하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1년에 한두 번뿐인 일시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수입 기준 약 750만 원(경비 60% 차감 후 300만 원)까지는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3.3% 떼였으면 세금이 끝난 걸까?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0.3%를 지급자가 미리 떼서 대신 내주는 선납(원천징수)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처럼 정산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진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와의 차액을 더 내거나(추납) 돌려받습니다(환급).
월급에서 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겸업 직장인의 5월 세금은 "합산해서 계산한 결정세액 −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 + 3.3% 선납분)"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5월에 얼마를 더 내게 될까? — 한계세율 점프
부업 소득에는 내 가장 높은 세율 구간(한계세율)이 통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1,4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부업 소득금액에는 처음부터 15%나 24%(+지방소득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부업으로 연 1,200만 원(3.3% 떼기 전)을 벌었다면 — 단순경비율(기타자영업 940909, 2025년 귀속 64.1%)을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약 431만 원이고, 여기에 한계세율 15%가 적용되면 소득세만 약 65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3%(36만 원)를 빼면 5월에 30만 원 안팎을 추가로 내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소액이면 선납한 3%가 더 커서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자체(2월, 근로소득분)의 공제 구조와 환급 늘리는 법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연봉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그 이후, 5월에 벌어지는 일만 다룹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알려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5월 신고는 내가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고, 국세청이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 변수는 건강보험입니다. 월급 외 소득(보수외소득)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초과분에 대해 (연 소득 − 2,000만 원) ÷ 12 × 7.19%(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 고시)가 매달 붙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도 따라옵니다.
- 다만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보험료와 별도로 본인에게 개별 고지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반액을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회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고지서 자체가 회사로 가지는 않습니다.
- 시차도 알아두세요. 2025년 부업 소득은 5월 신고 후 국세청 자료가 공단에 넘어가 2026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부업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 원이면 소득월액은 (3,000만 − 2,000만) ÷ 12 ≈ 83만 원, 건강보험료 약 월 5.99만 원 + 장기요양 약 0.79만 원 = 월 6.8만 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경비율이 60%대인 업종이라면 수입이 5,000만 원 안팎이어도 소득금액은 2,000만 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 조항이 있는지는 세금과 무관한 노무 이슈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겸업 직장인은 그대로 내면 안 되는 이유
5월이 되면 국세청이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옵니다. 편리하지만 겸업 직장인은 틀리기 쉬운 대표 케이스입니다.
- 근로소득 합산 누락 — 안내문이 사업소득만 기준으로 작성돼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이 빠져 있으면, 그대로 제출 시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미반영 — 반대로 합산되면서 부양가족·연금보험료 등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가 제대로 안 옮겨진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경비율 적용 오류 — 업종코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데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근로소득이 합산됐는지, 공제 항목이 연말정산과 일치하는지, 업종코드·경비율이 맞는지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오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수입이 연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뗀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다만 수입이 소액이면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작아져 이미 낸 3%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는 환급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선납금이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최종 세액에서 이 선납분을 전액 빼 줍니다. 최종 세액이 선납분보다 크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고, 작으면 환급받으므로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외소득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 고지되므로, 세금·건보료 경로로 회사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겸업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월급 외 소득(보수외소득)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추가 보험료가 전혀 없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연 3,000만 원이면 월 약 6.8만 원(건강+장기요양, 2026년 요율) 수준입니다.
어쩌다 한 번 받은 특강료도 사업소득인가요?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강연료·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통상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강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세액·환급액은 소득 구성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환급 확인·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모두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