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을 곱하기 전에 얼마나 공제를 받느냐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공제를 챙기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공제부터 챙기자
상속세에는 재산에서 빼주는 공제가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에 못 미치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팎이라면 공제 설계만 잘 해도 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로 미리 상속재산을 줄인다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살아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넘겨두는 사전증여입니다. 다만 세법은 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5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합산에서 벗어나 사실상 ‘리셋’됩니다. 10년 주기로 증여공제를 반복 활용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자산을 미리 넘길 수 있습니다.
절세 핵심 전략 3가지
- 일찍 시작하는 사전증여 — 10년 합산 기간을 넘기도록 미리미리 나눠 증여하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 배우자공제 최대한 활용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도록 설계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활용 — 전세보증금·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쓰면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빼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다만 넘긴 채무만큼 양도소득세가 따라올 수 있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도 절세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알아두세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를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전환되면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므로, 향후 제도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약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는 왜 일찍 시작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기준, 비상속인은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합산에서 벗어나 사실상 리셋됩니다. 일찍 시작해 10년 주기로 증여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000만 원)를 반복 활용할수록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자산이 커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를 법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만 제때 해도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재산 구성, 상속인 수, 공제 적용, 증여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과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과 절세 설계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